제 목 : 건강보험개편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이요...

건강보험 개편을 통해 법이 바뀌면서 이번에 피보험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27만여 사람들에게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1년차-80프로
2년차-60프로
3년차- 40프로
4년차- 20프로를 감면해주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럼 피보험자로 있다가 소득이나 재산때문에 지역가입자로 강제전환 되어서 만일 20만원의 건강보험액이 책정되었다면 1년동안은 2만원만 내고
2년동안은 8만원만 내고....
그런식으로 내나요?
그렇게나 감면액이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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