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80프로
2년차-60프로
3년차- 40프로
4년차- 20프로를 감면해주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럼 피보험자로 있다가 소득이나 재산때문에 지역가입자로 강제전환 되어서 만일 20만원의 건강보험액이 책정되었다면 1년동안은 2만원만 내고
2년동안은 8만원만 내고....
그런식으로 내나요?
그렇게나 감면액이 많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