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소유자가 남편으로 바뀌었고 등기 원인은
재산분할이네요
문제는 제가 월세를 부인한테 보내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 집과는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잖아요
소유주 바뀐 걸 확인 했고 남편 앞으로 송금 하겠다고 주장 해도 되겠죠?
법적으로 아시는 분 계세요?
작성자: 궁금
작성일: 2022. 12. 18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