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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부간 증여
작성자: 마리메꼬
작성일: 2022. 12. 17 17:42
돈은 제가 관리해서
그동안 남편 월급을 제명의 통장으로 예적금 들었다가
일정 금액이 되면 남편 통장으로 옮겨 예금 들기도 하고
전세금 보낼때 서로의 통장으로 돈이 오가고 했는데
이게 부부간 증여 보여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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