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부간 증여는 합법이지요

제 명의 토지가 있어요
20년도 넘었고 그사이 가격은 많이 올랐고
매매를 해도 양도소득세가 커서
차라리 남편 명의로 증여를 하고 5년경과후
팔게되면 절세할수 있다고 하네요.
매매하면 남편돈이 되는건데
좀 걱정이 됩니다. 기웃대는 데가 많아서.
남편이 그돈을 다시 제게 증여할수도 있는거지요?
제통장으로 받는다면 그게 증여겠지요?
세금 많이 내더라도 그냥 제명의로 갖고 있는게
나을지 판단을 못하겠어요.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