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통사고 피해자인데요 가해자가 대인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서행중에 뒤에서 박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저는 폰을 보고 있었고 쿵하는 순간 "악"소리가
나왔고 몸이 쿵하고 흔들렸습니다.
바로 기사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차량도 약간의
파손이 있었나봅니다.
일이 바쁜사람이라 치료도 최소로 받고 그러고 있었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가 대물은 처리를 하겠는데 대인은 취소를 했다고요
그래서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님께서 블랙박스를 제출하셨다고 들었고 담당 조사관
도 이정도면 충격이 크셨겠네요. 했는데,
강성 가해자가 큰목소리를 냈고 국과수에 블랙박스 영상을
의뢰했고 한달반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신체에 영향을
미칠만큼은 아니다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20년전 목디스크가 파열되서 살살 달래가며 사는 사람인데
얘기치 못한 사고로 현재까지 목과 하리가 아픈 상태입니다.
자영업자라 최소한의 치료만 받았고 당연히 치료비를
보험사측에서 받을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떠나
사고가 나도, 나는 아픈데 아픈게 아니라고 하니
이 억울함이 너무 힘듭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결과 들으며 제가 어버버 하니 억울한거
이해하지만 경찰이 더이상 개입은 어려우니 후속으로
할수 있는 일을 알려주시긴 했는데 경황이 없어 기억도
안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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