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정과 상식은 어디로 갔는가

공정과 상식은 어디로 갔는가

 

2022.12.15.

 

오늘 , 대법원은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

2021.7.2. 1 심에서는 징역 3 년 실형이 선고되었다가 2022.1.25. 2 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다 ." 며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

참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온다 .

 

아래는 이 사건 1 심과 2 심 판결문이다 . 정독해서 두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 보시라 . 특히 1 심 판결문에는 최은순의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며 , 통상 검찰의 구형량보다 선고량이 낮은 것이 일반적인데 , 1 심 판사가 왜 검찰의 구형량 3 년과 똑같은 3 년 실형 선고를 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다 .

2 심 판결문을 읽다가 필자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 2 심 판사는 일방적으로 피의자 ( 최은순 ) 와 변호인의 말만 채택하고 1 심에서 판사가 이들의 진술이나 변호를 탄핵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참고하지도 않았다 .

 

<1 심 판결문 - 의정부지방법원 2021.7.2. 선고 2020 고합 534 판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의료법위반 >

https://legalengine.co.kr/cases/50050173

 

<2 심 판결문 - 서울고등법원 2022. 1. 25. 선고 2021 1311 판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의료법위반 ]>

https://lbox.kr/case/%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21%EB%85%B81311

 

2 심 판결을 내린 재판장과 윤석열의 장모 최씨 변호인이 윤석열 후보와 연이 가까운 연고 관계가 있음에도 검찰이 재배당 논의나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 2 심 담당 판사인 윤강열 판사는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 최씨의 변호인인 유남근 변호사와는 고려대 법대 동문 , 사법연수원 동기 , 5 년을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다 .

그리고 2 심에서 검찰은 적극적으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사법 정의를 지키고 공정과 상식의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검찰과 사법부가 법리와 증거로 공판에 임하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고 , 사적 인연에 따라 기소하고 재판하고 있다 .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당선된 대통령인데 세상은 전보다 더 퇴행하고 있다 . 有權無罪 無權有罪 의 세상이다 . 국민들을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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