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이모 및 사촌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저는 외동이고 집 명의가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 명의로 되어있으나 해외 부동산이어서 한국에 계신 아버지는 대응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두분 사이가 좋지는 않지만 아버지는 좋은게 좋은거라 생각하시는 분이라 본인 명의 재산 저희 준다고 그냥 넘어가라 하실 분입니다.
유류분 소송과 같은 상황으로 진행 되는건가요. 50% 만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될지 미리 대충 알고 진행을 해야 할거 같아서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