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이가 용돈으로 적금 든 것도 나중에 증여서 내야 할까요?

미성년 아이에게 용돈으로 월10만원 주고 거기에서 5만씩 적금 들면요.
1년 지나 만기되면 그 60만원을 예금 넣고 5만원 적금은 또 만들고 이런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몇 백만원이 되면요.
이런 것도 다 증여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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