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동훈,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 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의무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일단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라며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 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의 입국에 유연성을 갖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0151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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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경우는 5년 중에 2년?을 캐나다에서 실거주를 해야 영주권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은 일단 영주권 한번 땄으면, 10년 중에 한번 살았다라는 걸 증명만 하면 영주권 연장이 되었다네요.

몰랐네요, 진짜 이런 불합리는 진짜 얼른 고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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