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성년 아이에게 1500주는것도 국세청에 신고해야되나요

아이한테 적금대신 펀드 해주고 세뱃돈 받은게 불려져서 저 돈이 모인건데
그동안 제 이름으로 묶어두고 있었어요

이제 본인이름을로 주려고 하는데 국세청에 신고해야되는건지요

신고 어찌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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