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민의힘, MBC에 패소 우리는 집값폭등 주범아니다

https://v.daum.net/v/20221209114002524

국힘, MBC 기자 4명에게 각각 4000만원 지급 청구
법원 "국힘 비판 더 많다? '부동산' 다룬 결과일 뿐"
"언론과 정치권력 상호비판·견제는 적극 지지돼야"

국민의힘은 보도 직후 소송을 제기하며 “MBC는 집값 폭등 원인을 다룸에 있어 방송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만 비판적 내용으로 편파적 보도를 함으로써 마치 국민의힘이 집값 폭등 주범인 것처럼 보도해 그 명예를 훼손했다. 기자들은 국민의힘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한 MBC 기자 4명이 4000만 원씩 국민의힘에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MBC 스트레이트 프로그램 취지도 강조했다. 국내 집값 폭등 원인 가운데 하나로 2014년 12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부동산 3법이 꼽힐 수 있는데 MBC 보도는 당시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 및 이해충돌 문제를 다룬 것으로 그 내용은 “일반의 상식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부동산 소유 편중 및 투기·불로소득 문제에 대해 “건전한 국가경제발전, 국민 간 통합·갈등, 주거 안정과 복지, 근로의욕 제고·저하 등 우리 국가공동체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하고 공익적, 공공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논의와 비판은 넓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MBC 방송이 국민의힘 명예를 훼손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의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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