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만 나이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6월부터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31458?sid=100

서로 나이 확인할때 ㅇㅇ년생... 앞으론 이게 익숙해질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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