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준비하며 편의덤에서 알바하던 이@훈이란
학대범이 알려진것만 80마리 이상...
그런놈이 공무원 됐음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https://m.ajunews.com/view/20220423161042971
오늘 선고공판이 있었어요
방청했는데 법정 최고형이 징역3년 또는 3천벌금인데
검찰이 2년구형 오늘 판사는 징역8월...
천마리쯤은 죽여야 삼년받을까요?
동물계의 n번방 대장이었다는데 팔개월뒤 출소하면
살해본능이 사라질까요
형벌이 저리도 가벼우니 동물학대에 대한 죄의식이 가벼워
지는것 같아요 처벌수위가 높으면 지금보다는 좀더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사람n번방 변호했던 변호사무실에서 이 사건을 또 맡았더라고요
거기는 n번방 전문인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