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전에 세입자 전화를 받고
급하게 도움글 부탁드려봅니다.
전세만기가 내년 2월초 인데
세입자 사정으로 다음주에 미리 이사를
나가게 된 상황이고 전세 보증금은
계약일자 만료시점에 주기로 한 상태구요.
그런데 새로 이사 갈 집 보증금이 부족해
지금 전세금에서
3000만원만 미리 입금 부탁한다고 전화왔어요.
총 3억3천 전세 인데 전화통화 녹음하고
이체 기록 있으니 자기를 믿고 미리 3,000만원 부탁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 할까요
기존계약서 수정없이
일부 영수증 발급은 어떻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