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시어머님께 상속재산을 모두 드리는 경우(상속재산분할협의)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시어머님께 일단 집과 금융재산을 모두 상속받으시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자식들은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구요.
이런걸 상속재산 협의 분할이라도 하더라구요.
사시는 집은 법무사에게 가서 상속포기서 쓰고 서류절차 밟으면 되는데
금융권 예금이나 주식들은 일일이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자녀들이 일련의 서류와 인감증명서 등을
다 내야하는건가요? 예적금, 증권은 그렇게 직접 해야한다고 누가 그래서요.
법무사는 건물이나 집 등기에 대한 일만 처리해주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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