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은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구요.
이런걸 상속재산 협의 분할이라도 하더라구요.
사시는 집은 법무사에게 가서 상속포기서 쓰고 서류절차 밟으면 되는데
금융권 예금이나 주식들은 일일이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자녀들이 일련의 서류와 인감증명서 등을
다 내야하는건가요? 예적금, 증권은 그렇게 직접 해야한다고 누가 그래서요.
법무사는 건물이나 집 등기에 대한 일만 처리해주는건지요?
작성자: ..
작성일: 2022. 12. 06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