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임차인 마음대로 중도해지가 가능하죠?
왜 아무 때나 해지 통보만 하면, 임차인은 3개월 뒤 나갈 수 있는 거죠?
중도 해지인데, 왜 복비를 임대임이 내야하죠?
임대하시는 분들, 이거 모르셨죠?
갱신청구권 임차인이 쓴다할 때, 잘 생각해보세요.
요즘 같은 때면, 내가 들어간다고 하고 갱신청구권 거부한다고 욕했던 임대인이 위너인 세상이네요.
중도 해지한다고 사채 써서라도 보증금 내놓으라네요.
그럴 거면 2년 계약서는 왜 쓰는 걸까요?
임대차보호법, 이러니 욕 먹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