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 2년(갱신권 사용) 해서 거주 중이고 내년 10월에 만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딱 2년 반 뒤에 청약된 아파트에 입주예정이거든요.
왠만하면 이사 더 안가고 이 집에서 청약된 새 집 들어가기 전까지만 살고싶은데...
시세에 임대료 맞추는 조건으로 연장한다고 집주인한테 제안을 할까해요. 연장 계약 종료되면 딱 나가는 조건으로...
갱신권 사용 이후에도 연장이 법적으론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82님들께서 집주인 입장이라면 오케이하실런지?
같은 아파트 요즘 시세를 보니 월 임대료는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