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갱신권 사용 후 계약 연장 더 가능할까요?

신축아파트에 처음들어온 세입자로 반전세로 들어왔어요. 

2년 + 2년(갱신권 사용) 해서 거주 중이고 내년 10월에 만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딱  2년 반 뒤에 청약된 아파트에 입주예정이거든요. 

왠만하면 이사 더 안가고 이 집에서 청약된 새 집 들어가기 전까지만 살고싶은데...

시세에 임대료 맞추는 조건으로 연장한다고 집주인한테 제안을 할까해요. 연장 계약 종료되면 딱 나가는 조건으로... 

갱신권 사용 이후에도 연장이 법적으론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82님들께서 집주인 입장이라면 오케이하실런지? 

같은 아파트 요즘 시세를 보니 월 임대료는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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