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직후부터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는 등의 폭로전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일 열린 재판에서 "유동규는 이 시장과 독대가 어려운 처지였고, 유동규에게 청탁을 했지만 이뤄진 것은 없고, 대장동 사업은 모두 이재명 시장의 당초 방침대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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