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환중.

부산의전원에서 부적응현상으로 유급상황에 놓인 조민양에게 위로와 격려의 취지로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교수의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거침없이 이렇게 말했다


학생에게 격려의 취지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을 뇌물이라며
검찰이 뇌물죄로 기소한 것은 완전한 날조범죄라고 일침했다

또한
그 장학금지급을 조국에 대한 뇌물혐의로 검찰이 기소했는데
그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이 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노환중피고인이 노스트라다무스(예언자)도 아닌데
조국이 어떻게 미래에 청와대민정수석이 될 걸 예상해서
뇌물을 공여했겠느냐며

검찰은
피고인 노환중부산대병원장에게 수십차례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며
피고인석에 앉아야 할 건 검사들.이라며
재판장에게 일성을 토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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