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염치가 없는 가해부모

형사처벌대상 미성년 7.무면허 8.보도침해 전동킥보드사고 피해자에요.
사업장 평가로 인해 빠른퇴원한 상태인데 좋지 않은 일로 자꾸 만나고 연락하는게 싫어서 남편이 대충 알아보고
민+형사합의로 360(입원비 구상청구액)+ 자부담등외 540으로 내역보냈더니 답변이라고 온게 쓰레기네요.
다리 비골골절 6주, 신경외과3주 나왔어요.
보험사액 다해서 400으로 합의해주시죠! 라고요.
톡내용이 무슨 내가 540받아 살림 펴볼라고 하는줄 아나 지인조언댜로 처음부터 손해사정사로 금액산정 자문구해서 할껄
매번 남편을 통하면 늘 호구잡히는상황이 되내요.
아픈마누라한테 퇴원도 종용하지를 않나~
어쩜 매번 이러는지…오고간 카톡내용보고 분노가 치밀어서 미쳐버릴곳같아요.이번에 완전히 알았네요. 내편은 없구나
내가 없어서 지들 불편한것만 아는구나…
휠체어대요했고 집안일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기력이며 컨디션 안좋아요. 누가 데려다줄사람 없어 통원치료도 월요일뷰터 못 받고 있어요.
월요일에 다시 병원 입원할꺼고 사업장은 임시직 대타 구해서 업무처리 시킬꺼구요. 형사합의 안하고 샆어요. 같은또래 키우는 부모입장이라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으로만 민.형사로 합의해줄려던 생각 다 사라졌어요.
가해 엄마라는 사람은 이게 선처냐고 했다고 하고…학생신분에 제 합의내용이 가혹한 처사라는 그 부모…
세상 곱게 자란것도 아닌데 이런 무개념인간들은 또 처음 겪어보내요.
이래서 처음부터 지인의 조언을 들었어야했어요.
남편도 가해부모도 넌덜머리나요. 검찰넘어가면 진정서 넣을꺼에요.
이 사고로 전 사업장평가 못 받아 내년 운영을 위한 평가점수가 0점이 되고 그럼 1년을 운영을 놓치게 되는데…민사도 다 진행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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