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에서 두달남은 시점에 임대인이 월세를 대폭 올린다고 통보했어요.
일주일간 생각해보기로 했고
약속한날 (만료일 두 달 전에서 이틀 모자람)
주변 더 저렴한 새아파트로 이전한다 해지통보하니
시장이 어려워 제때 보증금 못줄수 있다고 하네요.
자기가 월세 50%상승시켜놓고
이제와서 만기까지 두달 미만이라 돈 못뺀다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제가 잘못한건가요
작성자: ㄴㄴ
작성일: 2022. 12. 03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