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월세가 올라 만기에 나가려는데 집주인이 만료일에 보증금 못준다는데

갱신청구권써서 4년 월세 임대했고



만료에서 두달남은 시점에 임대인이 월세를 대폭 올린다고 통보했어요.



일주일간 생각해보기로 했고



약속한날 (만료일 두 달 전에서 이틀 모자람)



주변 더 저렴한 새아파트로 이전한다 해지통보하니



시장이 어려워 제때 보증금 못줄수 있다고 하네요.







자기가 월세 50%상승시켜놓고



이제와서 만기까지 두달 미만이라 돈 못뺀다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제가 잘못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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