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폭·마약사범 줄줄이 엮인 보이스피싱… 일당 무더기 검거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와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 등 3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 국적의 총책 A 씨(35)와 B 씨(39) 등 2명은 기소 중지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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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 등 서로 가깝게 지내던 수십 명이 오랜 기간 함께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게 밝혀졌다”며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을 강제 송환하는 등 말단 조직원부터 최상위 총책까지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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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중국 ‘오더집’(콜센터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전달받아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 수수를 지시하는 조직) 총책 두 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얻어내 현금을 수거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1차 현금수거책에게 접근, 경찰인 척하며 피해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또 범죄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고 중국 총책을 속여 상납해야 할 피해금 3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조직원들이 끈끈한 관계를 유지한 건 마약 덕분이었다. 사기로 번 돈으로 마약을 사서 공동 투약하는 방식이었다. 합수단은 A씨 주거지 압수수색 등에서 필로폰과 주사기 등을 확보했다. 기소된 20명 중 12명이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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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활용할 대포통장과 대포폰은 조직폭력배들이 지원했다. ‘동방파’ 두목 B씨(54)는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계좌명의자 1명이 매달 받는 대가(월 800만원)의 절반을 알선료로 받아 1억70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칠성파 행동대원으로부터 대포폰 유심칩을 제공받아 수사기관 추적을 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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