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 조건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박탈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재산은 없으니까,

1) 소득이라면 작년 한해, 2021년 1월~12월 소득을 보는 것인가요?
2) 재산은 없고 프리랜서로 두달 좀 어려운 일을 했고,  3.3% 세전 딱 1000만원 소득이 있어요.

남편 직장 피부양자인데,, 자격 박탈이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지요?
지금은 프리랜서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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