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입 전혀없는 전업주부이고
제 앞으로 공시지가 9억6천 아파트
공시지가 8천만 시골땅이 있어요
현재 직장인 딸밑으로 의보 되어 있어요
새로 시행되는 피부양자박탈에 해당될까요?
피부양자박탈기준이 부동산 공시지가 9억이상인지
재산과세표쥰으로 9억이상인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아직 어떤 통지서도 받지 못해서 쪼리고 있습니다 ㅠ
작성자: 살기어렵네요
작성일: 2022. 12. 01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