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 갱신청구 실행하고 1년정도지나 이사

2년. 5프로 전세금인상으로 갱신계약하고 사는중에 1년안되서 이사나가겠다는 세입자가 말하길 부동산에 알아보니
사람만 구해주고 복비는 주인이 내야한다하고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전세금을 내어줘야한다는 임대차 계악법에대한 법령을 읽어주던데 바꼈나요?
세입자가 원하는 5프로 갱신청구하고
만기전에 나가도 복비주인이내야하고 석달만 지나면 무조건 전세금 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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