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가 직장 근처로 집 알아보며 거의 결심 굳힌 곳이라고 말하는 곳이 보증금 2억에 월세 20만원 반전세인데 집주인이 83세 할머니.. 복도식 구축이라 이리저리 손볼 곳 생기면 집주인이랑 소통 해야하는데 너무 연세가 많다고 더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집주인이 그 아파트 길건너 빌라에 거주한다는데 아직 얼굴 본 적은 없다고 하고요. 집주인이 갑자기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상속 문제로 보증금 제때 못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 하는 염려도 들고.. 전월세 들어갈 때 집주인이 저 정도 고령인 것 고려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