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무부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 개정 필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공개한 법무부 서면답변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만 해외 거주하는 우리 국민 대부분은 선거권이 없어 불합리하다"며 "해외 선진국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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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총 12만6천668명이었다.

이 중 9만9천969명(78.9%)의 국적이 중국으로, 외국인 영주권자의 참정권이 실제 폐기되면 10만명에 이르는 중국인 유권자가 투표권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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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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