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에게, 지금 기존 세입자에게 10%씩 계약금을건 상태입니다
권리금이있고 권리금 조건이있어요 물품 양도 양수 그리고 정리해서 처리 및 가져가야하는품목이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다음주에 구청에서 만나 양도양수를 신청하고 폐업신고를 하시기로했는데 연락이잘 안됩니다
통화후 괜찮은시간 유무를 연락주시기로했는데 안되고
문자도 안보네요
나머지 금액을 지불전 이게 해결이 안되면 제쪽에서 계약파기후 계약금을 받을수있나요?
작성자: ㅡㅡㅡ
작성일: 2022. 11. 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