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다른 나라도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나요?

오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기소를 했던 검사들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곧 만료된다는 얘기에 분노도 했었구요(나중에 보니 김건희 주가조작은 공범이 재판을 받고있어서 아직 기한이 더 남아있다고 하네요)

이런 뉴스를 들을때마다 너무 답답한게, 명백한 잘못을 저질러도 공소시효 동안에만 잘 피해다니면 면죄부를 받는다는게 너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나라도 이런 제도를 다 갖고있을까요? 아님 우리나라만 이런 특수한 제도를 갖고있는걸까요??

공소시효라는거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때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사면, 복권해주는것도 이젠 정말 없어졌음 좋겠어요.

죽을때까지 반성없이 죽어버린 전두환을 보면,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하나없이 사면, 복권된 박근혜를 보면,
가끔 어른들이 하는 말, 착한 끝은 있다.. 는 말을 거부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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