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초단기근로자인데요. 3.3프로 떼고

초단기근로자로 3.3프로 세금떼고 받고있어요
매달 근로계약작성하고 주 15시간미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데요

이경우 저는 근로소득인거죠?
인터넷 찾아보니 3.3만 떼면 사업소득이라하고 헷갈립니다 ㅜㅜ사업소득으로 신고되면 차라리 안하는게 낫겠어요
배우자공제도 못받는거같구요

근로계약서쓰는데 사업소득은 아닌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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