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녕하세요 전업주부인적공제관련 궁금해요 !!

올해부터 제가 알바를 하는데요. 이게 초단시간근로자라 3.3프로 소득세만 떼서 주는 일을 해요.

배우자인적공제에서 대상이 근로소득은 연간 500이하, 기타소득은 100이라는데.그럼 제가 하는 일은 기타소득에 들어가서 배우자인적공제를 못받는건가요? ㅜㅜ
이번달까지 올해 200정도를 받았거든요

알바를 그냥 하지말던지 4대보험되는데서 하던지 해야하나봐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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