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CPTPP는 일본 우익에 굴종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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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CPTPP 협정문 제17장은 회원국 국영기업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영기업에 대한 회원국 정부의 지원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 국영기업 관련 규정은 한국 공공부문의 경제활동에 있어 제한 요소로 작동할 소지가 없지 않다. 이를테면 정부가 공공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고 한 특별법 규정들이 CPTPP 협정과 저촉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공공부문 민영화를 밀어붙이려는 윤석열 정권에 빌미를 주게 될 수 있다.


더욱이 CPTPP도 한미 FTA처럼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관련 조항을 두고 투자자의 이익을 회원국 주권보다도 앞서서 보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주권국가의 환경, 보건, 안전 등에 대한 규제가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경우 당장 국가 정책이 제약된다.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지난 2016년 1월 10일 가디언지 칼럼에서 TPP를 가장 나쁜 무역 협정이라고 비판했던 배경이다. 새로운 국제통상 규범이라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일이 결코 아닌 것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 해결을
한국 CPTPP 가입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할 것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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