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1주택자
절반 이상이 5000만원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32%
“저소득층 종부세부담 더 커”
연소득 2000만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연봉으로 환산한 2297만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납세자 3명 중 1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득에도 불구하고 ‘부유세’로 도입됐던 종부세를 내게 된 것이다.
기재부는 종부세가 더이상 특정 부촌에만 한정된 세금이 아니게 됐다고 강조했다.
올해 종부세 납부자 중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늘거나 새롭게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 납세자 비중은 인천(84.3%), 부산(83.1%), 경기(77.9%), 대전(69.5%), 세종(69.2%) 순이었다.
납세자 1인당 평균 세액이 높은 지역은 제주(985만원), 광주(832만원), 전남(451만원), 부산(392만원), 전북(360만원) 순이다.
서울 내에서는 노원구(85.9%), 도봉구(84.0%), 강동구(77.0%), 중랑구(76.3%), 동작구(74.2%) 순으로 고지세액이 늘거나 새롭게 종부세를 내게 된 납세자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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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팔아서 이익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보유한 상태에서 정부가 만든 공시가(허수)로 세금을 부과하고
주택 가격이 내린다고 세금을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날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