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종부세가 작년보다 80만원정도 적게 나와서 900만원이 좀 안돼요.
제가 여쭤보고싶은것은 두 아파트 각각 22년전에 남편과 제명의로 구입했어요.
그런데 2018년에 남편 아파트를 저에게 증여를 했어요.
그럼 이 아파트 보유기간을 2018년부터 정하는지 아니면 22년 보유한것으로 정하는지 궁금해요??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참 힘드네요.
월세소득세금도 내야하고, 재산세도 내야하고, 종부세까지 내려니 정말 남는것이 없네요.
그래서 아파트 하나를 팔려고하는데 지금 시기가 괜찮은가요?
아니면 몇년뒤에 팔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