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요양원 주보호자 변경신청 어떻게 하나요

엄마가 치매,결핵성 폐수종,뇌경색(좌측편마비)로 요양원에 계신데 주보호자가 큰 언니로 되어 있어요.

뇌경색으로 대학병원 재활병동에서 치료받다가 1주 정도 지나니까 환자가 재활 의지 부족이라고 재활치료 잘 안된다고 퇴원하라고 압박하면서 집에서 모실 수 없으먼 요양원이나 다른 재활병원으로 전원을 하라더라구요.

그래서 보름 정도 입원해 있다가 큰 언니와 둘째언니가 다른 형제들에게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요양원으로 보냈고 큰 질환을 앓는 환자를 재활병원도 아닌 요양원에 보낸 게 너무 가슴 아파서 지금이라도 재활전문병원에 입원 시키자고 해도 꿈쩍을 안합니다. 교수가 이런식이면 희망이 없다고 했다란 말만 하면서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양원 보냄을 합당화해요.

그리고 엄마 전세금 빼서 큰 언니가 갖고 있는데 이 돈을 엄마 재활치료에 쓰지 않고 요양원으로 보낸 게 너무 충격입니다.

엄마 몸인 굳어가는데 하루 빨리 재활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데 큰 언니가 전권을 갖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서 엄마를 요양원에서 빼서 치료받게 할려면 일단 주보호자 변경을 해야 하는데 저 같은 비슷한 경우를 겪으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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