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알바 3.3프로 떼는거요.기한후 환급신고

2017년 알바했었는데
인적용역소득자였고 3.3원천징수 했는데
원천징수액이 실제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많은경우 환급된다며
홈택스 들어가 환급받으라는데
딱 6만원환급

그해 남 편앞으로 연말정산했구요.
문제는 그해 제소득이 딱오백십만원이고
이게오백임 남편앞으로 연말정산 안되고
다시 제 앞신고하니 더낼수도 있다하고

다른곳은 제가 4대보험 넣은거 아니니
3.3프로 인적용역자는 환급신고 해도 된다하고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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