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금수저' 넘은 '직수저'…신의 직장 '고용세습' 막는다

노조원들이 주장해서 자녀들 고용 세습,
자녀 우선 고용, 가산점등 방법도 여러가지네요.
60여개 회사가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다네요. 대기업 생산직도 들어가기 힘든 건 다 이유가 있었네요.
이건 정말 윤정부 칭찬 합니다.

근데 안 지켜도 500만원 벌금뿐이라네요. 처벌을 강화한 법이 국힘 정우택 의원 발의되었지만 매번 계류중이다가 폐기 된다네요.
180석의 힘인가요?

이런거 눈감아주고 보호해 주던 문정부
진짜 서민을 위한 정부 맞나요?
새로운 기득권을 만들었을 뿐, 기존 기득권이 바뀌었을 뿐 우리의 삶은 세금 더 내는 것 빼고 달라진 것 없었지요.


'금수저' 넘은 '직수저'…신의 직장 '고용세습'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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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협에 ‘고용 세습’ 조항이 있는 기업 60여 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한 것은 청년들에게 공정한 취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서울교통공사 등이 임직원 친인척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고용 세습이 드러나 많은 청년을 좌절하게 했다”며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단계부터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노동계는 고용 세습 조항에 대해 “이미 사문화됐다”며 “단체협약으로 실제 채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동계 주장대로 사문화됐다면 폐지하면 될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대로 둘 경우 언제든 악용될 수 있고 직원 자녀 우선 채용 사실을 기업 밖에서는 알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주요 기업 노조가 정부의 시정 조치를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노조가 고용 세습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 받게 될 법적 처벌 수위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다. 보다 엄중한 처벌 규정 없이는 고용 세습을 뿌리 뽑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도 이 이슈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고용 세습 이슈가 터질 때마다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곤 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공공기관 고용 세습을 막겠다”며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별다른 논의 없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확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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