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펌)새싹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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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9. 8. 02:00 이모씨(새싹지킴이 단장)는 국제마피아 종합시장파 조폭들 40여명을 데리고 오피스텔 지하 2층에 난입하여 경호업체인 MIB시스템의 경호원들을 몰아냈었다. 빠루를 휘두르고 철문을 부수고 경호업체 직원을 몰아내면서 상해를 가하였다

(이모씨는 당시 불법 경비업체인 '특별경호단' 운영)

당시 김진욱(새싹지킴이 부단장, 전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지사 수행비서)도 같이 쳐들어갔다.

위와 같이 폭력에 가담한 자 중 15명(김진욱 포함)은 2009. 3.31.기소되었고, 그 중 13명(이모씨 포함)은 2011. 2. 9.기소되었다.

김진욱은 2009. 7. 23.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주범인 이모씨는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2011. 2. 9. 기소되었는데 1심에서는 2011. 8. 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2012. 5. 3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폭력으로 재판받는 중인 2011.12. 23. 성남시청에서 이모씨는 새싹지킴이 단장으로서 어머니폴리스와 MOU를 체결한다.

새싹지킴이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학교로 보내주는 일을 하는 시민단체이다. 이런 시민단체의 단장과 부단장이 폭력전과자라니 기가막히다. 그런데 새싹지킴이는 2011년 성남시에서 두 번에 걸쳐 사회단체보조금 4290만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이모씨는 2010년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출마할 때 경호를 하였다.

김진욱은 2012년 8월부터 성남시의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의전을 담당하였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8년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되자 그때부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수행비서를 하였다.

여기서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공무원 임용에 전과조회는 기본이다.

김진욱은 외국산 소고기에 축협 마크를 붙여서 팔다 걸렸다. 2004년 8월에 김진욱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그리고 2004년 10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이런 전력이 있는 자가 2007년 9월에 폭력에 가담하여 2009년 7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런 전력이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된다.

게다가 김진욱은 새싹지킴이 부단장으로 알리고 다녔는데 새싹지킴이 단장 이모씨는 폭력으로 2011년 2월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 2011년 8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중이었다.

이런 김진욱이 어떻게 2012년 8월부터 성남시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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