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경심 교수는 입시와 관련해서 7가지 등이 합쳐져
4년의 형이 집행 중임.
3.
지금 조국 장관 재판에서의 정경심 교수 공소사실은
매우 미미한 분량임.
이건 검사에 의해서 분리 기소됐기 때문.
검사가 부부 모두를 재판정에 세워 망신주기 위해
혐의를 나노급으로 쪼개기 기소.
아픈 사람을 끌어다 재판정에 앉혀놓음.
4.
정경심 교수 사건이 분리되지 않고 한꺼번에 기소되어 선고되었다하더라도 형이 4년이 다 안 나왔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임.
5.
우리 헌법 제39조 제1항.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을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6.
따라서 이번 재판부에서 2년 구형은
감경 사항 또는 면제에 해당함.
ㅡㅡㅡㅡ사바나님 글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