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검찰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주일 전에는 정 실장의 집과 민주당사에 있는 당대표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하루 만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두 사람은 각각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모두 이 대표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다. 정 실장이 받은 돈은 성남시장 재선 자금,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은 대선자금(대통령 후보 경선자금)이라는 것이다. 수사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드러낸 셈이다.
당사자와 민주당은 “표적수사” “공작수사”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히 반발한다. 물증이 빈곤하고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수사라는 점에서 일리 있는 항변이다. 하지만 수사하는 쪽은 그 나름의 논리를 갖추고 있다. 증거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고, 이를 비난한다면 범죄자 편을 드는 것이라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수사내용은 ‘사실로 보이는 주장’일 뿐이다. 그런데 검찰권이 유난히 강력한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의 ‘사실’이 법원의 ‘진실’보다 위력적이다. 검찰 수사는 ‘팩트’를 내세운 언론의 받아쓰기를 통해 정당화된다. 언론 보도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점이 하나둘 드러나면, 피의자는 궁지에 몰리고 여론은 기울어지게 마련이다. 아무리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해도 최소한 양비론이다. 선택적 수사냐 아니냐는 부차적 논쟁거리다.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는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수사와 더불어 ‘윤석열 검찰’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실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특수통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 아닌가?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에 실패하면서 예견된 일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독한 검찰주의자이자 수사만능주의자다. 두 사람은 검찰만이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여기며, 검찰만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일반인의 상식과 동떨어진 생각이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대선 때 대놓고 말하지 않았던가? 전 정부의 ‘적폐’를 반드시 수사하겠다고. 그런 맥락에서 전 여당 대선후보이자 다음 대선의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수사는 필연이다. 검사 출신 대통령은 국정을 수사와 동일시하고, ‘윤석열 사단’이 장악한 검찰은 통치권자와 정권의 이익에 부합하는 수사에 골몰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진행된 주요 수사를 보면, 검찰과 정권이 한배를 탔다는 의심이 들 만하다. 초반부터 최악의 지지율에 휘청거리는 정권은 검찰 수사로 지지층을 결집하려 들고, 검찰은 검찰권력의 원천인 수사권을 지켜내고 확대하기 위해 친검찰 정권 기조에 발맞춘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속도를 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이어 같은 혐의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조사하면서 ‘적폐 청산’에 걸맞은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한쪽에서는 임기가 남은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대놓고 사퇴를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말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 수사에는 현 정부의 보수우파 성향이 투영돼 있다. 겉으로 드러난 두 사건의 쟁점은 처리 과정의 불법성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대북관과 대북정책 차이에 따른 갈등이 도사리고 있다.
서해 사건의 쟁점은 사실보다는 사실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는 면에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피살된 공무원의 ‘월북 의사’가 관건인데, 당시 SI(군 특수정보)에 관련 내용이 있고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 해경이 이를 근거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최근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점도 변수다. 검찰은 만약을 대비해 별건을 덧붙여 기소할지 모른다.
북송사건은 국내법과 국제법 등 사법적 기준과 인권적 시각 등이 맞물려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다. 선상에서 북한인 16명을 살해했다는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지, 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했는지, 그들을 헌법상 한국 국민으로 인정해 한국 법정에 세우는 게 맞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논란의 배경에는 북한의 지위에 대한 상반된 해석이 있다. 국제법상 개별 주권국가로 보느냐, 국내법상 반국가단체로 보느냐,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보느냐(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건의 성격과 탈북어민의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검찰 수사의 적절성 여부도 가려질 것이다.
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중 감찰과 징계를 받았던 사건에 대한 재수사도 논란거리다. 검찰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징계의 근거가 된 감찰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박은정 검사를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감찰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이 이미 박 검사에 대해 한 차례 무혐의 결정을 했다는 점, 행정법원에서 징계 정당성을 확인하면서 감찰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춰 보복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이번 수사를 ‘대통령 면죄부용’이라고 해석한다. 현재 윤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감찰의 불법성을 부각해 징계를 원인무효로 만들려는 전략에 검찰이 동원됐다는 시각이다.
검찰의 선택적 정의는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는 데서도 빛을 발한다. 대표적 사례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사건에 대한 소극적 수사다. 김 여사가 이 사건에 깊이 관련됐다는 혐의는 <뉴스타파> 보도 등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 검찰은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윤 대통령과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한 장관의 말이 무색하게 김 여사를 조사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는 듯하다.
여권에서는 “전 정부 때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 하지만 이는 가짜뉴스에 가깝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본격 수사한 것은 윤 대통령이 총장직에서 물러난 이후다. 관련자 14명을 기소한 검찰은 마지막으로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거부했고, 그걸로 끝이었다. 생각 있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내용만 들여다봐도 김 여사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수사는 증거가 아니라 의지다. 같은 혐의라도 검찰이 수사하면 범죄가 되고, 수사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된다. 이른바 선택적 정의에 따른 선택적 수사다. 증거는 의지만 있으면 생긴다. 혹은 만들어진다. 검찰의 이 화려한 법기술은 윤석열 정부에 이르러 정점에 이를지 모른다.
정권과 공동운명체라는 ‘오해’를 받는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데 명운을 걸 것이다. 어쩌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아마도 수사 논리로는 가능할지 모른다. 검찰이 던지는 미끼를 물고는 ‘단독’이라고 좋아하는 언론도 일조할 것이다.
하지만 무리한 수사로 정권을 살리려다가는 외려 정권의 종말을 재촉할 수 있다. 대장동 수사가 대선자금 수사로 돌변한 것은 위험 징후다. 물론 뇌물사건이든 정치자금 사건이든 가장 중요한 증거는 공여자 진술이다. 하지만 검찰의 거미줄에 걸린 나비들의 진술은 불안하고 위태롭다.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뒤집히기도 한다.
기어이 대선자금을 수사하겠다면 윤 대통령 쪽도 수사해야 국민 공감을 얻지 않겠는가? 윤 대통령과 한 장관도 파견검사로 참여했던 노무현 정부 초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참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검찰도 살고 정권도 사는 길은 정도를 걷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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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www.mindlenews.com)
검찰은 이를 모두 이 대표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다. 정 실장이 받은 돈은 성남시장 재선 자금,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은 대선자금(대통령 후보 경선자금)이라는 것이다. 수사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드러낸 셈이다.
당사자와 민주당은 “표적수사” “공작수사”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히 반발한다. 물증이 빈곤하고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수사라는 점에서 일리 있는 항변이다. 하지만 수사하는 쪽은 그 나름의 논리를 갖추고 있다. 증거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고, 이를 비난한다면 범죄자 편을 드는 것이라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수사내용은 ‘사실로 보이는 주장’일 뿐이다. 그런데 검찰권이 유난히 강력한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의 ‘사실’이 법원의 ‘진실’보다 위력적이다. 검찰 수사는 ‘팩트’를 내세운 언론의 받아쓰기를 통해 정당화된다. 언론 보도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점이 하나둘 드러나면, 피의자는 궁지에 몰리고 여론은 기울어지게 마련이다. 아무리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해도 최소한 양비론이다. 선택적 수사냐 아니냐는 부차적 논쟁거리다.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는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수사와 더불어 ‘윤석열 검찰’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실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특수통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 아닌가?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에 실패하면서 예견된 일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독한 검찰주의자이자 수사만능주의자다. 두 사람은 검찰만이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여기며, 검찰만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일반인의 상식과 동떨어진 생각이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대선 때 대놓고 말하지 않았던가? 전 정부의 ‘적폐’를 반드시 수사하겠다고. 그런 맥락에서 전 여당 대선후보이자 다음 대선의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수사는 필연이다. 검사 출신 대통령은 국정을 수사와 동일시하고, ‘윤석열 사단’이 장악한 검찰은 통치권자와 정권의 이익에 부합하는 수사에 골몰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진행된 주요 수사를 보면, 검찰과 정권이 한배를 탔다는 의심이 들 만하다. 초반부터 최악의 지지율에 휘청거리는 정권은 검찰 수사로 지지층을 결집하려 들고, 검찰은 검찰권력의 원천인 수사권을 지켜내고 확대하기 위해 친검찰 정권 기조에 발맞춘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속도를 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이어 같은 혐의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조사하면서 ‘적폐 청산’에 걸맞은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한쪽에서는 임기가 남은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대놓고 사퇴를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말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 수사에는 현 정부의 보수우파 성향이 투영돼 있다. 겉으로 드러난 두 사건의 쟁점은 처리 과정의 불법성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대북관과 대북정책 차이에 따른 갈등이 도사리고 있다.
서해 사건의 쟁점은 사실보다는 사실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는 면에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피살된 공무원의 ‘월북 의사’가 관건인데, 당시 SI(군 특수정보)에 관련 내용이 있고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 해경이 이를 근거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최근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점도 변수다. 검찰은 만약을 대비해 별건을 덧붙여 기소할지 모른다.
북송사건은 국내법과 국제법 등 사법적 기준과 인권적 시각 등이 맞물려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다. 선상에서 북한인 16명을 살해했다는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지, 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했는지, 그들을 헌법상 한국 국민으로 인정해 한국 법정에 세우는 게 맞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논란의 배경에는 북한의 지위에 대한 상반된 해석이 있다. 국제법상 개별 주권국가로 보느냐, 국내법상 반국가단체로 보느냐,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보느냐(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건의 성격과 탈북어민의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검찰 수사의 적절성 여부도 가려질 것이다.
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중 감찰과 징계를 받았던 사건에 대한 재수사도 논란거리다. 검찰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징계의 근거가 된 감찰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박은정 검사를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감찰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이 이미 박 검사에 대해 한 차례 무혐의 결정을 했다는 점, 행정법원에서 징계 정당성을 확인하면서 감찰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춰 보복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이번 수사를 ‘대통령 면죄부용’이라고 해석한다. 현재 윤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감찰의 불법성을 부각해 징계를 원인무효로 만들려는 전략에 검찰이 동원됐다는 시각이다.
검찰의 선택적 정의는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는 데서도 빛을 발한다. 대표적 사례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사건에 대한 소극적 수사다. 김 여사가 이 사건에 깊이 관련됐다는 혐의는 <뉴스타파> 보도 등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 검찰은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윤 대통령과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한 장관의 말이 무색하게 김 여사를 조사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는 듯하다.
여권에서는 “전 정부 때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 하지만 이는 가짜뉴스에 가깝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본격 수사한 것은 윤 대통령이 총장직에서 물러난 이후다. 관련자 14명을 기소한 검찰은 마지막으로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거부했고, 그걸로 끝이었다. 생각 있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내용만 들여다봐도 김 여사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수사는 증거가 아니라 의지다. 같은 혐의라도 검찰이 수사하면 범죄가 되고, 수사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된다. 이른바 선택적 정의에 따른 선택적 수사다. 증거는 의지만 있으면 생긴다. 혹은 만들어진다. 검찰의 이 화려한 법기술은 윤석열 정부에 이르러 정점에 이를지 모른다.
정권과 공동운명체라는 ‘오해’를 받는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데 명운을 걸 것이다. 어쩌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아마도 수사 논리로는 가능할지 모른다. 검찰이 던지는 미끼를 물고는 ‘단독’이라고 좋아하는 언론도 일조할 것이다.
하지만 무리한 수사로 정권을 살리려다가는 외려 정권의 종말을 재촉할 수 있다. 대장동 수사가 대선자금 수사로 돌변한 것은 위험 징후다. 물론 뇌물사건이든 정치자금 사건이든 가장 중요한 증거는 공여자 진술이다. 하지만 검찰의 거미줄에 걸린 나비들의 진술은 불안하고 위태롭다.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뒤집히기도 한다.
기어이 대선자금을 수사하겠다면 윤 대통령 쪽도 수사해야 국민 공감을 얻지 않겠는가? 윤 대통령과 한 장관도 파견검사로 참여했던 노무현 정부 초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참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검찰도 살고 정권도 사는 길은 정도를 걷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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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