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무원 연금 받고 있으면 배우자는 노령연금 받을 수 없나요?

시골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데
엄마가 교사 20년 일하시고 퇴직하셔서 연금 받고 계세요
집은 시골 집, 그 옆에 밭 조금 있구요
이런 경우 저희 아버지는 노령연금 대상자 안될 가능성이 큰가요?
아버지가 안될거라며 신청도 안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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