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 유투브를 보니,
예전에는 대통령실, 제 2부속실 이렇게 소관이 달라서
오더가 내려오면 대통령과 영부인의 일이 각각 구별이 되었대요
지금처럼 2부속실없이 대통령실로 통칭되어 모든 활동을 하면
그게 대통령의 오더인지 김명신의 오더인지 구별이 안된대요.
대통령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오더를 법적구속없이 내릴 수 있는거래요.
그게 맞나요?
작성자: 맞나요?
작성일: 2022. 11. 18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