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31억 아파트 증여시 세금만 14억이네요?

31억 아파트 하나 증여하는데 세금이 14억이면
거의 절반이 세금이네요
솔직히 이정도면 나라가 거의 날강도 수준 아닌가요?
우리나라 상속세 증여서 너무 과해요.
50억 이상은 세금이 절반이 넘는다 하고요
미국만해도 거의 140억 가까이는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열심히 돈모아도 자식 못주고 절반은 나라에 바쳐야 하는거네요.
무섭네요


작성일 : 2022-11-18 03:54:05
https://v.daum.net/v/20221117203108189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직접 사고파는 '직거래'가 지난 9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거래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은 얼어붙었지만 직거래는 크게 늘고 있는 건데요.
정부가 직거래를 가장한 편법 증여와 명의 신탁 등의 불법행위가 없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5월, 60대 아버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31억 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팔았습니다.
매매가는 22억 원, 시세보다 9억 원이나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이 체결된 바로 그날, 집주인이 된 아들에게 21억 원 전세계약을 맺고 그 집에 계속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판 집에 세입자가 된 겁니다.
결국 아들은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3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물려받았습니다.


시가 31억 원의 아파트를 물려받으면 13억 9천만 원의 증여세와 취득세를 물지만, 22억 원에 직거래했다고 신고하면, 세금이 1억 8천6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거래를 가장한 '편법 증여'가 의심됩니다.
법인 명의의 시가 24억 원짜리 아파트를 8억 원 낮은 16억 원에 법인 대표가 직거래로 사들인 거래도 있었습니다.
8억 원만큼의 이득을 본 셈이지만 소득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렇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는데, 올해 9월 전국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17.8%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9월 8.4% 에서 1년 만에 두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부부 사이나 6촌 혈족 등 가족끼리 집을 거래할 수는 있지만 시세의 30% 넘게 싸게 팔거나 3억 원 이상 깎아주면 세무당국은 이상거래로 의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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