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은 무죄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에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자신의 딸 명의로 사들이고 친구들에게 사업 정보를 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조 씨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6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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