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혼사유가 될까요?

직접 손으로 내리치지는 않았지만, 목을 움켜잡고 손을 올리며 위협한 것. 
(저는 생후 1~2달 무렵의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탁자와 리모컨, 화장실문을 부순 것.

아기침대를 부순 것.

결혼 후 배우자와의 잠자리 10회 미만이나 동호회 모임 2주 한 번, 동창모임 주기적 참여, 스크린골프 등 각종 모임 참여, 가족모임 월평균 1회이상, 제사 연 4회 등 적극적으로 참여. (10회 미만이라는 것도 넉넉하게 잡은 거고, 10회 안에는 임신을 위해 배란기 체크 후 가진 관계 포함이고, 잠자리는 제가 요구했었습니다.)

저의 정신과 치료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무관심.

남편은 혼외자인데, 시댁에는 남편이 생모와 연락하고 지내는 것을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아기 낳고 몇 달 후,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남편의 생모가 방문하여 수일 지내다가 감. (아기를 두고 식사준비를 할 수 없어서 친정엄마 불러서 아기 맡기고 끼니를 챙겨드렸습니다.) 돌이 되기 전에도, 그 이후에도 며칠씩 와서 지내다 감. 그 다음 3번째인가 4번째 한국에 온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는 우리집에서 지내실 수 없다고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이 네가 말하라고 했고 결국 한국방문을 취소했습니다.)

나가라고 해서 짐싸서 나간 것. (이건 제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 * *

결혼 7년차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 집을 나가 따로 지내고 있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네요.
남편이 집을 나가기 전 제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는 집안어른들 돌아가시면 그 때 하겠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위에 열거한 내용들은 이혼사유가 되고 남편은 유책배우자인가요? 
제가 이혼을 요구하면 모를까, 저런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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