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개인정보법이 강화되서 공개하면 안된다?

정의당과 민변, 모 장관 등이 이번 이태원 10. 29.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에 강한 의구심을 표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주체가
살아있는 개인에대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특정가능한 정보를 공개할 때 문제가 되는 법이다.

그런데 이번 참사 희생자들은
이미 고인이시고
성명만으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단을 공개한 더탐사나
미사때 이름을 불렀다는 신부님들은 개인정보의 관리 주체도 아니다.

어떤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된다는 건지
제대로 좀 알려주면 좋겠다.

노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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