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은 '자연재해대책법' 제 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에 따른
재난, '민방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 사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이하 "재난, 감염병 등" 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재난, 감염병 등에 따른 피해 통계, 사상자, 실종자 명단, 복구, 구조 상황이나 재난, 감염병
등의 원인, 책임 등을 방송하는 때에는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거나
미리 판단함으로써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난에 대한 피해 통계, 사상자, 실종자 명단, 복구, 구조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고
유가족들이 쉽게 병원을 찾아갈 수 있게 정부가 도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