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월세로 들어 가는 집 인테리어 하자 발생시..

좋은 주인분을 만나서 현 세입자가 3년 전에 하고 들어간 도배, 장판을 다시 해 주시기로 했어요.
현 세입자는 전세.
고양이를 키우시며 여기저기 장판도  스크레치 나고 갈라지고..주인분이 화가 많이 나셔는데, 현재 세입자가 막무가네라
긴 말은 안 하기로 하셨다네요.벽에 구멍, 고양이가 긁어놓은 자국들, 장판 파손....ㅠㅠ 집 보러 가보니 쓰레기 천국...ㅠㅠ
그런데 주인분이 다른 지방인데, 그 지방에서 오시는 인테리어 업자시네요.
만나 뵈니 아주 잘 아시는 관계라서 주인이 믿고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살짝 걱정이 됩니다.
도배, 장판, 그리고 현재 방이 네 개인 57평인데 원래 도면대로 방 5개로 방을 1개 더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거든요.
도배와 장판은 기본에 혹시 업글 하고 싶으면 저희가 추가금액으로 업글해도 된다고 해 주셨고, 식세기도 들여놓고 원상복구만 해 놓으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인테리어 업자분이 2시간 거리이니, 후에 하자 발생시....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네요.
이런 조항도 부동산 계약서에 넣어야 하나요? 보통 월세 주는 집은 근처 인테리어에서 하시는데, 금액이 커지니 지인분이 오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꼼꼼하게 해 주시면 하자도 없겠지만, 혹시나 하자라는 것은 완성 후 발생이 되는 것이니....
사진 찍어서 보관 하면 될까요?? 부동산이 이런 인테리어 하자도 잔금 후에도 주인과 연락하게 해 주실까요?
오랜만의 이사라.. 걱정이 되네요.
남의 것을 빌려서 쓴다는 것은 참으로 스트레스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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