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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의도 사옥 매각 때 탈루
임원 업무 추진비 20억 현금 수령도
펌 https://theqoo.net/index.php?mid=square&filter_mode=normal&document_srl=2637562348
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62051?sid=102
118. 무명의 더쿠 04:52
정기세무조사에서 안털리는 법인은 1도 없어 반드시 모든 법인은 털림 이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모조리 부도덕해서가 아니라 세법이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사측과 국세청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항목들이 무수하게 존재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모든 세무조사에선 추징금이 반드시 나옴 그런데 저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건 이렇게 해석이 다른 항목들을 사측 입장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일단 모조리 추징 때렸을 가능성이 높음 ㅋ 그렇다고 저게 탈세? ㄴㄴ 저건 국세청이 추징하겠다는 일방적인 금액일 뿐 mbc는 당연 불복신청 할테니 법원까지 가야 금액 확정이고 그것도 그냥 추징금 내는게 전부고 다시 말하지만 모든 법인은 정기세무조사에서 반드시 추징금 뱉어냄
정기세무조사는 짧게는 2개월에서 몇개월씩 진행되는데 보통 이 과정에서 추징금 액수를 두고 사측과 국세청이 상당히 조율을 진행해 왜? 앞서 말한대로 세법은 무조건 1=1 이라는 식이 아니라 해석이 서로 얼마든지 달라지고 또 세법이 워낙 자주 바뀌어서 고의가 아닌 경우도 허다하거든 그래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런것들을 서로 감안해 충분히 조율을 하고 추징금액을 정하는게 일반적임 근데 이번 mbc 케이스처럼 찍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엔 이런 조율을 국세청에서 아예 안했을걸? ㅋㅋㅋ
그리고 가장 웃긴건 국세청에선 정확히는 각 지방청들이지만 여튼 서울청 중부청 이런곳들은 1년 내내 세무조사를 해 한마디로 1년에 수십곳의 법인들을 끊임없이 세무조사해 정기조사도 있고 랜덤하게 하는 조사고 있고 여튼 1년 내내 수십곳을 끊임없이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추징금 때리지만 기사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 왜? 1년내내 법인들 조사하고 추징금 때리는게 그냥 국세청의 일이고 추징금 때리고 법인은 그에 맞춰 추징금 내거나 불복해서 덜 내거나 하면 끝나는거야 이건 탈세의 영역이 전혀 아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처럼 찍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엔 반드시 이렇게 기사를 내지 ㅋㅋㅋ 그리고 액수도 분명하게 적시하고 ㅋ
정기세무조사에서 안털리는 법인은 1도 없어 반드시 모든 법인은 털림 이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모조리 부도덕해서가 아니라 세법이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사측과 국세청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항목들이 무수하게 존재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모든 세무조사에선 추징금이 반드시 나옴 그런데 저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건 이렇게 해석이 다른 항목들을 사측 입장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일단 모조리 추징 때렸을 가능성이 높음 ㅋ 그렇다고 저게 탈세? ㄴㄴ 저건 국세청이 추징하겠다는 일방적인 금액일 뿐 mbc는 당연 불복신청 할테니 법원까지 가야 금액 확정이고 그것도 그냥 추징금 내는게 전부고 다시 말하지만 모든 법인은 정기세무조사에서 반드시 추징금 뱉어냄
정기세무조사는 짧게는 2개월에서 몇개월씩 진행되는데 보통 이 과정에서 추징금 액수를 두고 사측과 국세청이 상당히 조율을 진행해 왜? 앞서 말한대로 세법은 무조건 1=1 이라는 식이 아니라 해석이 서로 얼마든지 달라지고 또 세법이 워낙 자주 바뀌어서 고의가 아닌 경우도 허다하거든 그래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런것들을 서로 감안해 충분히 조율을 하고 추징금액을 정하는게 일반적임 근데 이번 mbc 케이스처럼 찍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엔 이런 조율을 국세청에서 아예 안했을걸? ㅋㅋㅋ
그리고 가장 웃긴건 국세청에선 정확히는 각 지방청들이지만 여튼 서울청 중부청 이런곳들은 1년 내내 세무조사를 해 한마디로 1년에 수십곳의 법인들을 끊임없이 세무조사해 정기조사도 있고 랜덤하게 하는 조사고 있고 여튼 1년 내내 수십곳을 끊임없이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추징금 때리지만 기사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 왜? 1년내내 법인들 조사하고 추징금 때리는게 그냥 국세청의 일이고 추징금 때리고 법인은 그에 맞춰 추징금 내거나 불복해서 덜 내거나 하면 끝나는거야 이건 탈세의 영역이 전혀 아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처럼 찍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엔 반드시 이렇게 기사를 내지 ㅋㅋㅋ 그리고 액수도 분명하게 적시하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