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들어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 경우 계약금 반환 안해도 되는거죠?
부동산에 얘기해서 다른 세입자 구하고 자기가 입금한 계약금은 돌려받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다른 세입자가 금방 구해지지도 않고 , 보러오는 사람은 1월에나 들어올 수 있다는가봐요.
만일 1월 중순에 들어온다는 사람이 계약할 경우 , 5백만원 입금한 계약파기한 사람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작성자: ..
작성일: 2022. 11. 13 15:44